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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38 판결
[등록세과세처분취소][공1984.11.15.(740),1743]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1972.1.1 전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후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에 의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무효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전입”이라 함은 대도시 아닌 곳으로부터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곳으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을 말한다고 풀이한 것인 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아래 서울에 본점을 둔 원고가 부산에 본점을 전입한 것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의 중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부칙 제5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부칙 제5항에 의하면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 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1972.1.1전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후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동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1972.1.1전에 설립된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논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적용제외 법인에 해당함을 주장한 바 있고 또 동조 제1항 에 규정한 중과세 할 공장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에 규정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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