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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08]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의 해석상,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 내용을 보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3.15 그 본점 소재지를 거제군 사동면 (주소 1 생략) 에서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해 11.26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8.31. 원판시 이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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