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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7085 판결
부동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실제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9 (2010.05.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69 (2009.12.07)

제목

부동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실제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임대료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

사건

2010누1708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5.20. 선고 2010구합429 판결

변론종결

2010.10.27.

판결선고

2010.12.22.

주문

1.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80,17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66,4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44,9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30,2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08,72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48,61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14,9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96,3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74,1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53,7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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