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1998. 12. 5.경부터 2012. 2.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산후조리원’이란 상호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10. 25.부터 2012. 5. 29.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합계 154,697,550원, 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연도 납부일 금액(원) 연도별납부금액 귀속연도 납부일 금액(원) 연도별납부금액 2001년 2기분 2001.10.25. 2,672,790 2,672,790 2006년 2기분 2007.1.25. 4,517,170 17,603,290 2002.1.24. 3,024,800 11,204,720 2007년 1기분 2007.4.25. 4,027,840 2002년 1기분 2002.4.25. 2,848,800 2007.7.25. 4,696,240 2002.7.25. 2,604,480 2007년 2기분 2007.10.25. 4,362,040 2002년 2기분 2002.10.25. 2,726,640 2008.1.23. 6,010,600 22,718.360 2003.1.24. 2,484,920 7,277,750 2008년 1기분 2008.4.25. 5,186,320 2003년 1기분 2003.4.23. 2,605,780 2008.7.25. 5,952,190 2003.7.25. 589.440 2008년 2기분 2008.10.27. 5,569,250 2003년 2기분 2003.10.24. 1,597,610 2009년 2기분 2010.4.26. 145,470 5,621,390 2004.1.26. 2,824,810 13,469,660 2010.4.26. 142,970 2004.3.17. 1,598,400 2010년 1기분 2010.4.26. 1,503,990 2004년 1기분 2004.4.26. 2,211,210 2010.7.26. 2,051,310 2004.7.26. 3,819,760 2010년 2기분 2010.10.22. 1,777,650 2004년 2기분 2004.10.25. 3,015,480 2011.1.25. 9,566,640 30,972,910 2005.1.25. 3,337,160 12,116,890 2011.2.17. 30,660 2005년 1기분 2005.4.25. 3,176,320 2011년 1기분 2011.4.25. 5,618,000 2005.7.25. 2,680,170 2011.7.25. 8,632,610 2005년 2기분 2005.10.25. 2,923,240 2011년 2기분 2011.10.25. 7,125,000 2006.1.25. 3,063,460 13,679,030 2012.1.27. 8,788,300 17,342,760 2006년 1기분 2006.4.25. 2,993,350 2012년 1기분 2012.3.22. 4,469,860 2006.7.25. 4,083,700 2012.5.29. 2,068,080 2006년 2기분 2006.10.25. 3,538,520 2012.5.29. 2,0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