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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4.4.선고 2018나21594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8나21594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박정철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배호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69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6. 25. 선고 2008가합555호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승계인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1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로서, 원고의 H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I J과 동일한 목판 인쇄본으로 겉표지에는 'K'라고 표기되어 있고, L, M, N으로 구성된 33장 중 L 3장과 N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곳곳에 16세기 이전의 문자인 반치음, 쌍히융 등으로 표기된 이전 소장자의 해석과 가필이 덧붙여져 있는 상태의 책자 (이하 '이 사건 고서'라고 한다)에 대한 절취 행위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전제에 모순이 존재하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고서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위 고서의 존재를 알린 공이 있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 [1]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08. 7. 26, 14:00경 D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

②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임이 분명하다(비록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이 사건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형사판결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사후에 법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이 사건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이 내려진 후 그 판결에서 인용된 절취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고서를 인도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만 발생하고 선결적 법률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로부터도 B이 소유권자라는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목적은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민사판결 중 B이 소유권자라는 부분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B에게 있더라도 동산 물권변동에는 인도가 필요한데, 피고가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동산 물권변동에 필요한 인도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포함되므로(민법 제190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한 것이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0 2 주장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신종오

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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