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439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60668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60668호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6.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5. 확정되었다

(원고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도 추완 항소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4. 7.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10,000,000원은 보험영업을 위한 스카우트 비용 조로 증여한 것임에도 대여금이라고 거짓으로 소를 제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금 등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의의 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