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60668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60668호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6.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5. 확정되었다
(원고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도 추완 항소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4. 7.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10,000,000원은 보험영업을 위한 스카우트 비용 조로 증여한 것임에도 대여금이라고 거짓으로 소를 제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금 등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의의 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