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16. 8. 30.자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무법인으로 원고 및 C, D, E, F, G 6인의 사원 및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원 및 이사의 출자금액, 출자좌수, 의결권은 다음과 같다.
총 사원 출자금액 의결권(출자좌수) 지분율(%) 원고 66,600,000원 6,660 33.30 C 66,600,000원 6,660 33.30 D 66,600,000원 6,660 33.30 E 100,000원 10 0.05 F 50,000원 5 0.03 G 50,000원 5 0.03 계 200,000,000원 20,000 100
나. 피고는 2016. 8. 30.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전체 사원 6명 중 3명(원고, C, D)이 참석하고, 이 사건 사원총회에서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6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전체 의결권 20,000좌 중 C, D의 각 의결권을 합한 13,320좌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에서 탈퇴시킨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세무법인은 유한회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법상 유한회사는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합자 또는 합명회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한회사의 사원을 다른 사원들이 제명시킬 수는 없다.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6항 제3호에 세무법인의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하여 제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사원총회가 탈퇴의사가 없는 사원을 결의로써 탈퇴시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