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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4 2017가합454
유사원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원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유한회사 D은 2007. 2. 21. 설립되었고, 2007. 3.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7. 4. 5. 피고 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이를 통들어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

). 2) 피고는 농ㆍ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지분 구성 원고와 E은 2007. 2.경 피고 회사를 함께 설립하였고, E의 처인 F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F이 피고 의 총 출자좌수 10,000주 중 각 5,000주를 보유하였다.

다. 2007. 3. 12.자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 및 지분 변동 F은 2007. 3. 12.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사원총회의 적법한 승인결의를 거쳐 피고 회사 사원의 출자좌수는 F 5,000좌, 원고 2,000좌, 보조참가인 3,000좌로 각 변경되었다

(갑 제3호증의 2 사원명부 참조). 라.

2009. 4. 21.자 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사원명부상의 사원 및 출자좌수 변동 보조참가인과 G 사이에는 2009. 4. 21. 보조참가인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를 G에게 대금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의 2017. 3. 30.자 사원명부(갑 제4호증의 4)에는, 피고 회사의 사원이 G과 H 2명으로, 출자좌수는 G과 H이 각 5,000좌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4. 22.자 대표이사 변경등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보조참가인이 2009. 4. 2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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