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7738
사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7. 2.자 사원총회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와 2014. 7. 10.자 사원총회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7. 11. 18. 시장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나. 2014. 7. 10. 이전 피고의 사원과 그 보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사원 성명 지분 1 무한책임사원 D 3,300,000원 2 무한책임사원 E 1,600,000원 3 유한책임사원 A 3,400,000원 4 유한책임사원 B 1,500,000원 [표: 2014. 7. 10. 이전 피고 사원과 그 보유지분]

다. 피고는 2014. 7. 14. 법인등기부에, 2014. 7. 2.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가 1997. 11. 18.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였고, 청산인 F이 2014. 7. 2.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 17. 법인등기부에, 2014. 7. 10.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계속하고, 무한책임사원 E와 유한책임사원 원고들은 각 퇴사하며, 무한책임사원 D가 10,000,000원을 출자하고, F이 위 D의 지분 3,0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며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G, H이 각 위 D의 지분 3,0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마. D는 2014. 9.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4. 7. 2.자 사원총회 및 2014. 7. 10.자 사원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사원총회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2014. 7. 2.자 사원총회와 2014. 7. 10.자 사원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말하는 결의의 부존재란 외형상 당해 총회가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