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3. 1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대전 서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분양 및 임대 완료 후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이 완료되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J은 2014. 3. 13.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들로서, 2014. 12. 21.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8조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사원들의 출자좌수, 출자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연번 직위 성명 출자금액(원) 출자좌수(1구좌 100원) 1 사원 L 369,900 3,699 2 대표이사 J 670,900 6,709 3 이사 M 301,300 3,013 4 사원 원고 G 322,600 3,226 5 사원 N 200,200 2,002 6 사원 원고 B 200,200 2,002 7 사원 원고 H 260,400 2,604 8 사원 원고 E 163,000 1,630 9 사원 원고 A 285,800 2,858 10 사원 원고 C 169,900 1,699 11 사원 원고 D 181,700 1,817 12 사원 O 260,400 2,604 13 사원 원고 F 181,700 1,817 합계 3,568,000 35,680 [표1: 2014. 12. 21. 개정 정관에 따른 피고 사원들의 출자좌수, 출자금액]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원총회 결의 1) 피고는 2015. 2. 11. 2014회계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사원총회에는 L, J, M, N, O와 원고 G, B, H, E 및 원고 F의 대리인 P, 원고 D, C의 대리인 Q, 원고 A의 대리인 R가 각 참석하였다. 2) J은 이 사건 사원총회 도중 피고의 사원들에게 “저 대표 안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사람 뽑아갖고 이거 해 갖고 하셔서 좋은 쪽으로 나가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정식으로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를 뽑으셔 갖고 내일부터 이 좋은 방안으로 해 갖고서 정리해 주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