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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삼양포리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삼양포리머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삼양포리머에 지급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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