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22 (2010.11.30)
제목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포탈세액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영세율 적용으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는 결과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 ・ 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도 10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3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5. 4.
주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 가산세 1,983,7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46,3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 서울 BB구 BB동 1476-10에서 'CCCC'을 개업하여 피혁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7. 31.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DDDD(이하DD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8,2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EEEEEEEE(이하EEEEEEE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0,079,000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이에 따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DDDD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4. 2. 11. 공급가액 80,240,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 5. 18. 공급가액 114,216,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 6. 21. 공급가액 86,87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 6. 25. 공급가액 50,567,9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공급가액 합계 330,896,000원, 단, 1,000원 미만은 버림) 200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동안 실물거래 없이 EEEEEEEE에게 302,74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에 따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71 및 2004년 제1기 매입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에 기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983,700원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에 기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46,3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 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 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이 영(零)원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 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이 17,143,852원, 매입세액이 10,423,793원이었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이 15,181,115원, 매입세액이 1,090,204원이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와 같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위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 제271 및 2004년 제1기에 위와 같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는 결과 위와 같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 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 이외의 자가 위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 1. 26.(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 1. 25.의 다음날)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 7. 26.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8. 5.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