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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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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9.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가.위계공무집행방해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8고단1799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D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D는 서울 강동구 E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F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양형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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