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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8노2230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영(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 제31조 제1호2)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3.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571호로 위 난민불인정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 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부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였다거나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당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2) 현행 출입국관련 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3)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2018. 1. 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 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 중이나 재경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판사

재판장판사이용균

판사김구년

판사곽희두

주석

1) 우리나라는 1992. 11. 11. 국회의 가입동의를 거쳐 1992, 12. 3. 위 협약에 가입하였고, 위 협약은 1993. 3. 3. 다자조약 제1166호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따라서 위 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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