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 제7조의2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양형이유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