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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5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는 ‘E ’를 통해 유압 공구 수출업체인 ‘F 회사’ 을 운영하는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유압 공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F 회사로부터 유압 공구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 고 하며 위 G를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D’ 는 2016. 9. 19. 경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 회사’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이란 테헤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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