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만든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부 모 또는 조부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B’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려인 후손으로 표기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외할머니의 사망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사증(F-4)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3.경 재외동포 사증(F-4)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국외 부양가족(부모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