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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6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이란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등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 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는 이란 국적의 ‘E {D 의 동생인 F로 추정} ’를 통해 의료기기 등 수출 중개업체인 ‘G ’를 운영하는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고 하며 위 H을 속여 2016. 8. 경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D’ 는 2016. 8. 경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G'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이란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등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 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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