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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다1782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사진기 및 광학용품의 수입판매와 유통,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 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이(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고 한다

)은 이른바 포인트몰 사업(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등 특판거래사업(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로, 포인트몰이나 기업체 임직원복지몰 등에 납품하거나 기업체의 기념품, 판촉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거래관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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