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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나10262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비(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 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경부터 마스터 벤더(Master Vender)로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 등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인트몰이라 하며, 포인트몰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인트몰 사업이라 한다.

등에서 판매될 중소기업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3)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F3사’라고 하고, 각각 ‘C’, ‘D’, ‘E’라고 한다

)은 피고의 중소기업상품의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업무제휴협약 및 피고와 F3사의 업무위탁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5. 8.경 포인트몰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요지는 신용카드사 포인트몰 사업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가 신용카드사 포인트몰 납품거래를 수주 받는데 상호협력하고, 각자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주 받은 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가 수주 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있어 피고에게 원고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피고가 수주 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피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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