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60,173,118원 및 이에 대한 2010...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나.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되었다가 파기환송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사진기 및 광학용품 수입판매 및 유통, 기업체 판촉물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 유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이(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 하고, 각각 ‘E’, ‘D’, ‘F’이라 한다
)은 피고의 포인트몰사업(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등 특판거래사업(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로, 포인트몰이나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