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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6 2011가합540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7,762,190원 및 위 금원 중 5,911,155,058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4,8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F3사’라 하고, 각각 ‘C’, ‘D’, ‘E’이라 한다)은 원고의 중소기업상품의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경과 1) 원고는 이전부터 C와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5. 8.경 피고와 사이에 포인트몰 사업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인트몰이라 하며, 포인트몰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인트몰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마스터 벤더(Master vender)로서 2005년경부터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에게 위 회사들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등에서 판매될 중소기업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를 원고의 매입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2006. 7.부터 원고, 피고 및 F3사 사이의 거래에 원고, 피고가 모두 들어가는 방식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다. 2)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원고는 포인트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C 간 계약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피고와 C 간의 계약에 따라 C가 피고를 대행하여 인터넷쇼핑몰(카드사 및 유통업체 포인트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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