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광학기기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고 하고, 각각을 ‘D’, ‘E’, ‘F’라고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G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K이다.
(2) 원고는 2005. 10.경 D과 사이에 원고의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D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하여 갱신해 왔으며, 2009. 11.경에는 E 및 F와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① 포인트몰 사업과 기타 사업(기업체 임직원 복지몰 영업 등)이 위탁의 대상이고, ② G3사가 그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 등 원고의 고객사에 공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