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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2나582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사진기 및 광학용품 수입판매 및 유통, 기업체 판촉물 납품 등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이(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 하고, 각각 ‘E’, ‘D’, ‘F’이라 한다)은 피고의 포인트몰사업, B2B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상품의 매입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들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J이다.

피고와 G3사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05년경 포인트몰사업, B2B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G3사로부터 물품공급을 받던 중, G3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G3사로 하여금 물품매입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유지하였고, 2009년 11월경에도 G3사와 사이에, 피고의 사전 승인하에, G3사가 자신들 명의로 상품을 매입한 뒤 피고를 대행하여 카드사 포인트몰 등에 상품을 공급판매하거나, 피고를 대행하여 상품을 매입한 후 자신들의 판매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G3사는 피고 본사인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백화점 14층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G3사 소속 직원인 C은 2005년경부터 피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2009년 11월경 새로이 약정된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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