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공2015상, 315)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누10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법인명 생략)’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2012. 8. 13. 피고의 승인을 받아 (법인명 생략)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명 생략)의 이사로 재임 중인 2010. 3. 1. (법인명 생략)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명 생략)의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 2. 28. 제5대 총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은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의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인 2010. 10. 16.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9. 1.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3. 1.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부친인 소외인이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및 관할청의 승인 없이 총장으로 계속 재직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4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법인명 생략)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고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 제1호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호 )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의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호 )’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이 규정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재직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그 후로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대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의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