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880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838(2015.07.16)
제목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요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두488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서울 00구 00길 00, 0층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