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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6.선고 2012고단5133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2012고단513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반00 ( 000000 - 0000000 ),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

2. 가. 나. 다. 김 * * ( 000000 - 0000000 ),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

3. 가. 나. 다. 이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4. 가. 나. 김00 ( 000000 - 0000000 ),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

주거 파주시

등록기준지서울

5. 가. 나. 오00 ( 000000 - 0000000 ),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

주거 서울

검사

검사 이곤형 ( 기소 ), 김한민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 피고인 반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부봉훈

변호사 신현호, 차재봉 ( 피고인 김 * *, 이00, 김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11. 6 .

주문

주문 피고인 반00, 김 * * 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00, 김00, 오00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00, 오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 오00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3 내지 22, 54호를 피고인 반00으로부터, 증 제55, 56, 57호를 피고인 김** * * Ci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반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 선불폰 ' 을 개통하기로 전00, 안00, 양00, 정00과 모의하였다 .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안산시 00구 00동 000 - 0호에 있는 00렌탈폰 판매사무실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USB를 여권사본 1개당 3, 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 6. 4.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안산시 00구 00동 000 - 00호 00렌탈폰 개통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는 전00에게 위 여권 사본을 전달하고 , 전00은 이를 다시 안00에게 전달하고 안00은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양00, 정00에게 건네주고 양00, 정00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 SEARES MARCELO JR NECESARIO ', 여권번호란에 ' XX3625942 ', 신청인란에 'SEARES SEARES MARCH MARCELO IR JR NECESARIO ' 를 기재한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SEARES MARCELO JR NECESARIO '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은 전00, 안00, 양00, 정00과 공모하여 2012. 3. 9. 부터 2012.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 223매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00, 안00, 양00, 정00과 공모하여 2012. 6. 4. 위 '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SEARES MARCELO JR NECESARIO '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 텔레콤의 별정통신업체 00000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2012. 3. 9. 부터 2012.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 223매를 행사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2. 2. 28. 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안산시 00구 00동 000 - 00호 00렌탈폰 개통 대리점에서 010 - * * * * - * * * * 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 - 반00 ) 기재와 같이 총 347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전기통 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2. 피고인 김 * *, 피고인 이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김 * *, 피고인 이00은 우성민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 선불폰 ' 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 김 * * 은 2011. 12.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호 소재 000000 오피스텔 1005호00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유에스비 ( USB ) 를 여권사본 1개당 3, 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피고인 이00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00은 위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이를 토대로 2011. 12. 22. 경 위 00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 XU MIN ', 여권번호란에 ' G56905997 ', 신청인란에 ' XU MIN '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XU MIN '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거나, 2011. 5. 말경부터 우00을 고용하여 피고인 이00은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 0000호 00 정보통신사무실에서 여권사본 출력물을 우00에게 건네주고 우00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 DONG WENLIANG ', 여권번호란에 ' G41588365 ', 신청인란에 ' DONG WENLIANG '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들은 우00과 공모하여 2011. 12. 22. 경부터 2012.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 310매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2. 위 '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 XU MIN '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텔레콤 별정통신업체인 00000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2012. 5. 말경부터는 우00과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 00000의 개통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 310매를 행사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1. 부터 같은 해 6. 29. 까지 위 00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010 - * * * * - * * * * 번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 김 * * ) 기재와 같이 총 36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3. 피고인 김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불폰 판매점들로부터 개통의뢰 받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와 여권사본을 개통대리점인 아이즈비전측에 팩스로 보낸 후에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

3. 23. 파주시 00로 000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사본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 고객명 ' 란에 임의로 ' TOGO OCH ', ' 여권번호 ' 란에 ' E0324933 ', ' 주소지 ' 란에 ' 서울시 0000 000동 000 - 00 ', ' 가입신청고객 ' 란에 ' TOGO OCH ' 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OGO OCH '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16매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위 '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 TOGO OCH '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 있는 KT의 별정통신업체 0000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16매를 행사하였다 .

4. 피고인 오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들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인 일명 ' 선불폰 ' 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1. 16. 경 서울 00구 000동 100 - 00 000호 000텔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 사본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 고객명 ' 란에 임의로 ' PAMATIAN JOSE JR ', ' 여권번호 ' 란에 ' XX0375107 ', ' 가입신청고객 ' 란에 ' PAMATIAN JOSE JR ' 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PAMATIAN JOSE JR '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42매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위 '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 PAMATIAN JOSE JR '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 0000호 00 정보통신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42매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00, 정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00, 양00, 우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 출입국 조회 의뢰 관련, 피의자 이00 통장 거래내역 및 대포폰 판매내역 첨부, 피의자 김00이 개통신청한 전화번호 내역 첨부, 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 반00 범죄일람표 작성 )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반00 범죄일람표와 관련 외국인 여권 사본 명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피의자 김 * * 범죄일람표 관련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일자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 사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반00, 김 * *, 이00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김 * *, 이00 )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00, 오00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00, 오00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00, 오00 )

1. 몰수 ( 피고인 반00, 김 * *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위 범죄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가중영역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함, 1년 ~ 3년 ) 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

○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폰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개통한 선불폰의 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

판사

판사 신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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