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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7542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3. 5. 21.부터 2013. 7. 15.까지”를 “2013. 5. 8.부터 2013. 9. 27.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바.항의 제1행, 제8쪽 제10행의 “2013. 9. 7.”을 각 “2013. 9. 2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운송수단 및 경로, 운송수단 및 경로”를 “운송수단 및 경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 4행의 "구 관세법 시행규칙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3. 6. 시행)”을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송달임이”를 “송달일임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위 대법원 2009다11808 판결 참조)”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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