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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48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Verelgen"을 ”Vergelegen"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선박회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제6쪽 제16행 및 제9쪽 11행의 “위 와인회사로부터” 또는 “위 와인회사들로부터”를 각 “피고로부터”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 “쓰루테이너스의 선박”을 “싱가폴에 양하되었다가 고려해운의 선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이 사건 남아공 와인”을 “이 사건 아르헨티나 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쪽의 “본선인도조건”을 “와인창고 인도 조건(Ex-Cellar)”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오클랜드”를 “이 사건 미국 와인회사들의 와인창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의 제3행부터 제6행까지 기재된 “③ 피고는 보이는 점,”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의 제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FFW fees"가 운송주선료가 아니라 미연방해사위원회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거듭 또는 새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계약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해양화물수송업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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