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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6404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0행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를 “영국에 본부를 둔 조정중재기관인 공인중재인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더블린 소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및 제11쪽 제6행의 ”Points of Deffence"를 “Points of Defence"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716,423,00유로”를 '716,423.00유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불문명하고“를 ”불분명하고"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5조 1.판정의승인과집행은판정의피원용당사자의요청에따라서,그당사자가판정의승인및집행을요

구받은국가의권한있는당국에다음의증거를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 거부될수있다. 가.

제2조에언급된합의의당사자가그들에게적용가능한법에따라무능력자이었거나,또는당사자가준거법으로서지정한법에따라또는그러한지정이없는경우에는판정을내린국가의법에따라전기합의가유효하지않은경우,또는 나.

판정의피원용당사자가중재인의선정이나중재절차에관하여적절한통고를받지 아니하였거나또는그밖의이유에의하여응할수없었을경우,또는 다.

판정이중재회부조항에규정되어있지아니하거나그조항의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분쟁에관한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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