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9.19 2017누131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각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부터 제12쪽 8행까지의 “이 사건 각 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을 “원고 회사”로 고쳐 쓴다(즉, 해당 부분의 판단은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제한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17행부터 제7쪽 7행까지와 제12쪽 9행부터 11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나 판단 구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