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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540 (2015.01.29)

제목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

2015두38290 부가가치세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인삼영농조합법인

충남 금산군 OOO

대표자 청산인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3누3540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① 원고는 홍삼파우치, 홍삼겔 등 이 사건 상품을 가이드나 센터에게 도매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일반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가 이사건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이 사건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처분 중 홍삼겔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을 가이드나 센터에게 도매가격으로 판매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홍삼겔 상품 부분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이미 과세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매출누락이 없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누락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이드 수수료, 센터 수수료 등 판매비용의 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처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수료 등 판매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비용 등 손금의 증명책임이나 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카드매출 등 과세자료로 노출되는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현금매출 누락분이 드러나자 가이드나 센터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판매종합일보, 일일판매현황표 등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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