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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두382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① 원고는 홍삼파우치, 홍삼겔 등 이 사건 상품을 가이드나 센터에게 도매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일반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이 사건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처분 중 홍삼겔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을 가이드나 센터에게 도매가격으로 판매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홍삼겔 상품 부분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이미 과세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매출누락이 없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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