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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누18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중 ‘B’열의 마지막행 ‘1,050,215,700원’을 ‘402,215,699원’으로 수정하고, 제12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5. 5.부터 2009. 3.경까지 원고와 B이 이 사건 회사의 현금수입금 872,692,518원을 470,476,819원과 402,215,699원으로 나누어 취득하였으므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276,524,000원 중 원고가 위 현금수입금을 취득한 비율(53.9%)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2의

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2008. 5. 5.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합계 402,215,699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수입의 지출내역을 알 수 없고, B이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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