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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1. 29. 선고 2013누3540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36 (2013.11.20)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요지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3누354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영농조합법인

충남 00군 00면 00로 586

대표자 청산인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김00, 이00, 서00

피고, 피항소인

무서장

소송수행자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구합233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6. 1.에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9,257,430원

중 8,655,290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5,857,150원 중 6,632,200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0,733,790원 중 6,148,870원을 초과한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0,617,920원 중 14,387,810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4,283,850원 중 6,686,850원을 초과한 부분, 2008년도 법인세1,021,485,500원 중 21,154,100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도 법인세 3,560,755,460원 중27,065,500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도 법인세 2,030,465,250원 중 44,415,640원을 초과한 부분, ② 2014. 5. 1.에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19,916,2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515,542,4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611,265,7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23,674,3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08,535,910원, 2008년도 법인세에 대한가산세 760,430,520원, 2009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261,009,150원, 2010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065,153,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2. 6. 1.자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하여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4. 5. 1. 새로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 ②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

치세 729,173,680원(가산세 319,916,250원 포함) 중 8,655,290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1,399,620원(가산세 515,542,470원 포함) 중 6,632,200원을초과한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21,999,570원(가산세 611,265,780원 포함)중 6,148,870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4,292,310원 중 14,387,810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2,819,760원(가산세 308,535,910원 포함) 중 6,686,850원을 초과한 부분, 2008년도 법인세 1,781,916,020원(가산세760,430,520원 포함) 중 21,154,100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도 법인세 5,821,764,510원(가산세 2,261,009,150원 포함) 중 27,065,500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도 법인세3,095,618,930원(가산세 1,065,153,680원 포함) 중 44,415,64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충남 00군 00리 152-1에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 한다)를 두고 인삼 및 홍삼가공식품 판매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13. 7. 5. 임시총회결의로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KK고려삼 주식회사(이하 'KK고려삼'이라 한다)로부터 홍삼파우치, 홍

삼겔 등(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상품을 판매

하기 위한 강의실과 제품 전시실 등을 설치하였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항소취지는 당초의 불복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의

변경 전 원래의 항소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다. 한편, 여행 인솔자가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 관광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솔

해 오면 관광객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강의실에서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

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상품 중 홍삼파우치는 가정용이

660,000원, 개인용이 330,000원에 관광객들에게 판매되었다.

라. 원고는 과세관청에 1세트당 가정용의 경우 170,000원 내지 185,000원, 개인용의

경우 80,000원 내지 85,000원만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홍삼겔 제품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신

고를 하지 않았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0.부터 2012. 3.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명단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 상품 판매수량

및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2008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 원고의 실제 매

출액 40,624,154,992원(공급가액 36,931,049,992원)을 계산한 후,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9,011,527,558원(공급가액 8,192,297,780원)과의 차액인 31,612,627,434원(공급가액28,738,752,212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홍삼겔 상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홍삼겔 상품의 판매금액 845,624,000원(공급가액768,749,090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2.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SS에게 32,458,251,434원을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3. 원고의 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1.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19,916,2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515,542,4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611,265,7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23,674,3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308,535,910원, 2008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760,430,520원, 2009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261,009,150원, 2010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065,153,6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2,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도매상이라는 주장

원고는 일종의 도매상으로서 중간상인(센터나 가이드)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중간상인(센터나 가이드)이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데 보조적인 판매지원활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일반소비자가격(가정용 660,000원, 개인용 330,00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소비자가격과 중간상인에게 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00입하여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매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 산정의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명단을 기준으로 판매수량을 산출하였으나 고

객명단은 원고가 텔레마케팅의 영업차원에서 확보한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판매

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가 판매금

액으로 정한 금액을 획일적,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으나 판매 당시의

영업환경, 수급상황, 구매수량, 수요자의 구매의욕의 강도, 경쟁업체의 가격동향 등에

따라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 실제 시장 가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출단가를 적용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판매수량 및 판매단

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

3) 홍삼겔 판매 관련 위법 주장

홍삼겔 상품은 대부분 가정용 및 개인용 홍삼파우치 상품을 판매할 때 홍삼겔

상품 3개를 세트로 구성하여 무료로 제공하였으므로 세트 상품 판매단가에 홍삼겔 상

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센터 등 중간상이 세트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삼

겔 상품만을 무료증정할 목적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그 추가 판매한 부분에 대하

여는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모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삼

겔 상품까지 매출누락에 포함시켜 수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비용 등의 손00입 주장

원고는 센터 등 중간상이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을 직접 판매하였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매출채권할인과 관련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가이드와 강사도 센터 등 중간상에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나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별도의 증빙을 갖출 수 없었으나 피고도 00지역의 홍삼제품 판매 관행,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개인용의 경우 80,000원, 가정용의 경우

170,000원인 사실 및 원고가 가이드와 강사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에 해당하는 비용과

센터 등 중간상의 이득에 해당하는 매출채권할인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와 강사에게 지급된 위 비용과 센터 등 중간상의 이득에 해당하는 손실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대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손00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 주장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을 처분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소비자가와 도매가의 차액을 중간상인이 취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고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00지역에서의 홍삼제품 판매 관행 및 판매대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7) 이중과세로 인한 위법 주장

원고는 센터 등 중간상에 판매한 도매가를 상품매출로 인식한 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와 거래하였던 KK라이프 등과 같은 센터 등 중간상들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비자판매가를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매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매출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8)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KK고려삼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저가에 구입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상품의 판촉을 위한 강의실, 제품전시실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상품을 전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유명체육인을 영업사장으로 두고, 그 외에 영업전문가를 별도로 영입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게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 외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가이드'라 불리는 저가관광 모집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모은 후 그곳에서 원고가 고용한 영업사장, 전문강사, 홍보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관광객 중 일부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연락처, 구입 물품의 수량 및 금액,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되는 상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구입을 원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계해 주었다.

4) 이 사건 상품 중 개인용 홍삼파우치는 KK고려삼으로부터의 매수가가 약27,000원에 불과하나, 관광객들에게는 약 330,000원에 판매되었는데, 그 판매대금 중160,000원 내지 180,000원은 가이드에게 경비 및 알선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그외에 가정용 홍삼파우치는 660,000원, 홍삼겔은 13,000원에 판매되었는데, 홍삼파우치의 경우 가이드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50-75%가 지급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쉽게 회수하기위하여 '센터'라 불리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센터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되, 원고에게는 일정비율(20~30%)을 할인한 나머지 금액에서 가이드의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구매한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구매량이 기재된 고객명단을 직접 작

성, 보관하였고, 판매종합일보와 반품대장을 작성하여 구매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

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도매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2, 1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및 당심 증인 이란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KK고려삼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저가에 매수한 후 홍보자료 및시설을 구비한 이 사건 사업장을 마련하고 가이드를 통하여 고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에 모은 후 원고가 고용한 영업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벌인 점,

② 원고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들에게 상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구매상품을 직

접 고객들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고, 상품 판매 이후에도 구

매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고객관리카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점, ③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카드매출 현황집계표 등 매출자

료에는 매출금액 단가가 개인용은 330,000원, 가정용은 660,000원으로 모두 소비가 판매단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객들을 모집해 온 가이드에게 매출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센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위 센터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의 판촉활동이나 채권회수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고객명단과 판매종합일보 및 반품대장을 작성하여 9만 명에 이르는 고객을 관리하였고, 판매 후 구매취소 등으로 반품된 상품도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주장의 가이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나 대리점계약, 판매약정 등 중간판매상으로서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빙이 없는 점, ⑦ 원고의 고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구입금액이 고액이어서 현장에서의 대금결제에 어려움이 많아 센터나 가이드가 대금결제를 대신하거나 사후관리 및 정리하는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상품구입계약서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판매금액과 계약금, 잔액, 지급방법(현찰, 카드, 할부 횟수), 수금일자, 담당사원, 회사명(상품구입계약서에는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후 가이드나 센터와의 정산을 위하여 가이드나 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기재하는데,상품구입계약서의 하단에는 판매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⑨ 상품구입계약서는 3매를 작성하여 1매는 원고가 고객관리 및 회사 수입금액 계산 등 회계자료로 활용하고, 1매는 원고의 현장사무실이 가이드 등과의 대금정산 자료로 활용하며, 1매는 가이드가 고객으로부터 대금회수나 채권양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의 거래처인 AA상사, JJJ유통, JJJ F&C;, 주식회사 0000프, 인플00, 00종합상사, 대한은 당초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원고로부터 상품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정신고를 한 점, ⑪ AA상사를 운영하는 김YY과 AA상사에 속한 가이드인 최nn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43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상품을 주문하여 물건을 AA상사로 갖다놓고 AA상사에 속한 영업사원들이 이를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수정신고한 점에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⑫ 원고의 거래처인 KK라이프의 직원인 이cc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K라이프가 판매업체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상품을 매수해서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진술을 하였으나, 이란희는 원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사업장이 KK고려삼의 사업장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KK라이프의 전체 거래 중 원고와의 거래가 70~80%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KK라이프는 KK고려삼으로부터 물품을 대부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⑬ 원고는 센터 등 중간상의 직접 주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센터 등 중간상으로부터 추가 구매 의뢰를 받는 경우 원고가 직접 택배 등을 통하여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고 반품과 상품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며 매출채권만 센터로 넘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자료도 원고의 고객명단에 함께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센터의직접 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역시 원고가 센터 등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가이드나 센터에 이 사건 상품을 도매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일반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20 내지 23호증, 을 제12, 14 내지 17, 2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는 세무조사 당시 전산장부인 고객명단을 확보하였는데, 그 고객명단에는 원고가 개

업할 당시부터 사실상 폐업일인 2011. 1. 초까지 상품을 판매한 고객의 주소, 전화번

호, 판매상품 및 수량, 반품이 된 경우 그 반품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고객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 명단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구입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고객명단에 기재된 판매수량 중 반품, 사례 등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제외한 후 고객명단과

판매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SS도 2012. 2. 22. 피고가 위와 같이

확정한 고객명단과 판매수량을 확인하고, '원고의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고객별 판매현황 및 매출액 신고 소명서입니다'라는 서류(을 제12호증의 1 내지 9)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고객명단에 기재된 약 9만 명의 고객은 상품을

판매한 고객이 아닌 텔레마케팅을 위한 명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객명단에는 있

으나 판매종합일보와 일일판매현황 등에는 없는 고객이 있는 등 판매종합일보 등은 원

고가 판매수량을 줄이기 위해 고객명단의 수량을 임의로 가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

는 점, ④ 고객명단에는 품명, 기본, 추가, 반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반면, 원고가 실제 판매내역이라 주장하는 판매종합일보, 일일판매현황표, 대리점집계표는 수시로 제출되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고,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한 것일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

부한 카드매출 현황집계표에도 홍삼파우치의 매출금액 단가가 가정용 660,000원, 개인

용 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0호증), ⑥ 원고가 작성한 판매종합일보와

일일판매현황의 세부 산식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각 상품별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가 변동 이후 변동된 단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가이드 및 센터 등에

가격이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매출수량과 매출단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홍삼겔 판매 관련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트 상품에 포함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겔 이외

에 센터 등 중간상이 판매촉진을 위해 증정용으로 제공하려고 원고로부터 별도로 구매

하는 홍삼겔 상품은 일일판매현황표 및 판매종합일보에 그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기재

되어 있고, 원고도 중간상이 세트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삼겔 상품만을 추가로 구

매요구하는 경우에는 센터 등에 추가로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센

터 등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삼겔 상품만을 추가로 구매요구하여 센터 등에 추가로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

나,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개인용은 세트당 판매단가 180,000원 또는 200,000원, 가정용은 세트당 판매단가 360,000원 또는 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개인용및 가정용 홍삼파우치 상품을 판매한 것만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홍삼겔 상품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고,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2008년 ~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상세명세서),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센터 등에 추가로 판매한 홍삼겔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일일판매현황(을 제13호증) 등에 기재된 겔상품 판매수량 중 원고가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는 '물대'란의 수량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을 뿐 '기본' 또는 '사례'란에 기재된 수량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판매한 홍삼겔 상품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용 등의 손00입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매출과 관련하여 가이드 수수

료, 센터 수수료 등 각종 판매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할 비

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비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원천

징수영수증 등 지출관련 근거를 명확히 구비해야 함에도 원고는 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처 또한 정황만 주장할 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매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인정상여 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매출누락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센터나 가이드

등의 비용으로 충당되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이 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비

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귀속이 센터나 가이드에게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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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급일자, 금액, 계산근거 등)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매출액에

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

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 처분

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

장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각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

금판매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가이드 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하

여도 원천징수를 하는 등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카드매출 등 과세자료로 노출되는 금액만을 세무신고하였다가 현금매출 누락분

이 드러나자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

려운데,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기 위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판매종합일보, 일일판매현황표 등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SS가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재판

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

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김SS의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부정 공제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이중과세로 인한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설령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원고의 거

래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의

거래처가 매출액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매상으로서 고객들에게

직접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 산정에 위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원고의 거래처는 상품매입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한 부분을 추후 원고로부터 상품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당초 처분(각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본세 부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2014. 5. 1.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

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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