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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7.1.1.(25),53]
판시사항

총회소집통보의 회의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개최시 그 안건의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원래의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하여는 상정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그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임회장 선출안건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임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일을 경과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상 이 사건 총회에 18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 여부의 의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대의원 12명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총회에는 대의원 중 16명이 출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와 위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모두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회장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사단법인의 대의원은 원심판결 거시의 20명이었는데, 당일 그 중 소외 2가 사퇴하고 전에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소외 3이 대의원 자격을 회복하여 재적 대의원이 20명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 그 중 소외 4와 소외 5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외 6은 소외 7에게 출석을 위임하였으나, 대의원들로부터 위임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출석 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총회의 출석 대의원수는 17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적법하게 개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총회에는 위와 같이 17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위 17명의 과반수인 9명이 찬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17명의 대의원 중 9명 이상이 찬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1을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 18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 기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결의는 18명의 과반수인 10명에 미달하는 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판단에 앞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보시 통보된 안건에는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안건으로서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을 먼저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임회장 선출안건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임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혼동하여 신임회장을 이 사건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야만 회장선출 결의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회장선출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돌린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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