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통경기인 C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C인 및 산하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의 가맹경기단체이고, 피고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서 국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피고에 가맹한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함과 아울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편,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은 원고의 2014. 6. 22. 대의원총회에서 원고의 산하연맹체로 승인되어 원고의 대의원이 되었다.
나. 원고의 회장 선출 등의 경위 1) 원고의 전 회장인 E이 2015. 4. 17. 원고의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5. 19.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6. 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D을 제외한 대의원들에게 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5. 6. 4. D에 대의원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B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2015. 6. 15. 피고에게 그 인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 ‘원고가 2014. 6. 22.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산하연맹체로 승인한 D에 대의원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2015. 6. 4.자 임시대의원총회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인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준을 거부하였다. 4) 원고는 2015.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5. 6. 4.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하고, ① 차기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D에게 대의원 자격과 의결권을 부여하고, ②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5. 7. 25. 개최하기로 결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