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2 2017가합8755
대의원회의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J 일원 844,01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2011년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28.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7. 19. 제8회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제1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대의원회의에서는 제4호 안건으로 ‘대의원 선출’이 논의되었고, 당시 참석 대의원 21명 전원(4명은 서면결의) 찬성으로 ‘K, L, M, N을 대의원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이 결의(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결의, 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9.자 제11회 대의원회 당시 재적대의원 수가 28명임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라.

2016. 1. 31. 기존 대의원 중 2명(O, P)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이유로 사임하고, 2016. 2. 25. Q가 토지매매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대의원은 26명이 되었고, 피고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2016. 4. 2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7. 제21회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제2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대의원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대의원 선출’을 논의하였고, 당시 총 대의원 26명 중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R, S, T, U을 대의원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결의(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결의, 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제1대의원회 개최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