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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07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2014. 2. 5. 실시된 피고의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9, 10, 11, 13, 1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D 지역 E들의 직업재활훈련 및 생활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2012. 2. 2.자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 총회’라 한다) 1 피고는 2012. 1. 16.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2. 2. 16:00 F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사업 실적 보고 및 결산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 선출안, 정관 일부개정안, 기타사항을 각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F회관 복도 게시판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음성사서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음성으로 등록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2. 1. 17., 같은 해

1. 30. 및 같은 해

2. 1.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크로스샷(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이를 수신하는 E들이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임)으로 이 사건 대의원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와 같이 크로스샷으로 대의원들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이 사건 대의원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

3) 피고는 2012. 2. 2. 16:00 F회관 3층 대강당에서 이 사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대의원 중 35명이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중 26명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을 일괄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출석대의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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