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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667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15;공1989.10.1.(857),1374]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도건물이 그 건축허가 취소당시 옥탑 및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되고 총공사의 80%정도나 진보되어 건축주가 이미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에 건축허가취소 처분이 있어 그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들였다면 그것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할 제반준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어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취소판결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후일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가 규정한 비용은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양도한 건물인 목욕탕에 1982. 2월경부터 1984. 8월까지의 사이에 시설의 수리증설 등으로 도합 금 5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그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조항들은 당해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소송비용은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원고주장의 소송비용과는 다르다 할 것이며 달리 소득세법상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구체화한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위 같은 법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구체화 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건물은 그 건축허가취소 당시에 옥탑 및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총공정의 80%정도가 진척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원고는 그때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 후에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있어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들였다면 그것은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건물을 건축할 제반준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어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취소판결을 받고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후일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가 규정한 비용은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주장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도 확실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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