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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30;공1985.12.1.(765),1496]
판시사항

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금 지분권 주장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이를 중재한 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려면 양도자가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으로서 그 대토가 1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지분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금 지분권 주장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할 비용과 이를 주선한 자에게 지급한 중재 내지 소개비는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비용은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 법령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려면 양도자가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으로서 그 대토가 1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1은 198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중 일부(48필지, 단 임야 3필지 제외)를 소외 삼기물산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그 경작권에 기하여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바 없다고 잘못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한국외환은행과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인 1982.8.25 당시 이미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등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위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83.2.21에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게 공장용지로서 취득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다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었으며 원고등 명의의 취득등기와 주식회사 럭키 명의의 이전등기를 같은해 3.22 동시에 마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이 위 법령에서 정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소외 2와 3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위 소외 2는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매수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히 임대하는등 위 매매계약상의 1/3 지분권을 주장하고 나서므로 원고등은 소외 3을 내세워 조정한 끝에 원고등이 금 101,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분권 주장을 포기하게 하고 그 중재 내지 소개비로서 금 4,000,000원을 위 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에게 매도한 소외 한국외환은행이 아닌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한 위와 같은 비용을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재판장)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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