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절차와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 전의 조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삭제전의 조항) 에 따라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후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 제5항 (1985.12.31. 개정전의 조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1986.4.4. 삭제전의 조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5.11.5.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1필지로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대 343.6평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1이1976.1.경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오자 원고는 1978.9.6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현재의 (주소 2 생략)에 해당하는 136.4평 (444.9평방미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재판상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것이다.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대가로 위 토지 136.4평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는 취지라면 위 토지 136.4평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중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과 같이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전의 조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삭제전의 조항)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 필요경비의 신고 및 증빙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심변론에서 이를 제출하고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제지출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등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 제5항(1982.12.31.신설)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자본적 지출액 중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소정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신설) 은 위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면, 그후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 판례는 소득세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 1982.12.31. 및 1983.2.28.에 개정되거나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2.12.31.신설되어 1985.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신설되어 1986.4.4. 삭제되기 전의 조항)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 방수공사비나 알미늄샷시공사의 유리공사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 , 제8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