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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69나3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85]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

판결요지

소외 4가 피고회사 주주자격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바 있고,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3.2.15. 고지 62마25 결정 (판례카아드 8894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0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5)740면) 1969.5.13. 선고 69다279 판결 (판례카아드 48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9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11)741면) 1970.12.22. 선고 70다2227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964.11.5.자 피고회사의 주식총수를 20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변경하고 또 피고회사 소유부동산의 처분을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1964.11.5.자 주식총수 20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대표이사인 이사 원고 1, 이사 원고 2, 소외 1, 감사 원고 4가 퇴임하고, 이사에 소외 2, 원고 1, 2, 소외 1을, 감사에 원고 4를 각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피고회사 소유 부동산의 처분승인을 한 주주총회의 결의 (2) 1964.11.5.자 소외 2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첫째, 원고들은 원래 피고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주주라 하더라도 1964.11.5.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이 20주로 병합되고 그중에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모두 타에 양도되어 현재는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적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원래의 주주이고 또 주식의 총수를 20주로 병합 결의한 1964.11.5.자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은 다음에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병합 후의 주식을 타에 양도한 것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은 일반확인의 소와 같은 범주에 속하여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은 1964.11.5.자 주주총회가 부존재한다면 피고회사는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 , 3항 에 의하여 해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 , 3항 에 의하면 신상법 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하여야 하고, 그렇게 못한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0호증, 을 제31호증,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36.4.30. 설립되고, 그 자본금은 1947.8.22. 현재 10,000,000환(당시 화폐) 주식은 10만주 1주금은 100환으로 하여 그 당시 위 주금은 전부가 납입되고 주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 , 3항 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의 범위내에서 피고회사는 존속하고, 청산회사의 주주총회를 잠칭결의한 자가 있으면 그 시정을 위하여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또 피고는 소외 4가 피고회사의 주주자격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바 있고,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2,3 갑 제32,3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2, 갑 제39, 40호증, 을 제24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6, 7, 8,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3, 9의 증언에 환송후 당심의 검증결과와 원고 5의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토지 산림경영 및 이에 부속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1947.8.22. 현재 자본총액 금 1,000만환(당시화폐) 총 주식 수 10만주, 1주의 금액 100환으로서 원고 1이 65,000주, 원고 2, 3, 4는 각 10,000주, 원고 5는 5,000주의 각 주주로서 1964.11.5. 현재에 원고 1은 대표이사로 원고 2, 소외 1은 이사로, 원고 4는 감사의 직에 있었는데 소외 2( 원고 1의 동생)는 피고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소유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기도하고 원고 1, 2, 소외 1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원고 1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을 제3호증의 1)를 위조하여 원고 1, 2, 4, 소외 1, 2에게 각 우송하여 위 동인들이 수령하기 전에 우체국 직원을 시켜 회수하여 마치 송달된 것 같이 가장하고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11.5. 11:00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소재 사법서사 소외 10 사무소에서 위조한 위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의 병합 주건금액 및 이사, 감사, 이사장의 개인 또는 피고회사의 중요재산인 문제의 부산 동래군 일광면 화전리 산 1번지 임야 36정 7반 3묘보 외 9필의 처분을 승인한 취지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4호증) 및 이사회결의록(을 제6호증)을 각 위조하여 익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케 하여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9,12,2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1,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11, 12, 13, 14, 15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피고 거증의 전입증으로써도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이므로 주주들의 총회소집과 결의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만 있으면 소집통지 기타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전원이 1964.9.12. 원고 1에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결의를 사전 승인하고 총회소집에 대한 권한을 소외 2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결의내용을 사전 승인한 사실조차 없고,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한 것뿐이고, 다만 소외 2가 앞서 나온 문제의 임야를 소외 성창기업주식회사에 처분해 놓고 그를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서(을 35-39호증)를 위조 행사하는 동시 이 사건에 문제된 주주총회 이외에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을 여러번 위조 행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주주총회 결의중 주식병합 주금변경 재산처분등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나 그 나머지의 이사, 감사, 이사장의 해임 및 선임을 결의한 부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가 1964.11.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부당히 등기된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1을 해임하는 형식으로 이를 시정하고, 이사에 소외 4, 원고 3을 환원하고, 같은날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 1을 다시 대표이사로 환원시켜 등기까지 하였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고, 환송후 당원의 검증결과(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점)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위 시정을 위한 1964.11.15. 이후에도 또 그것에 반하여 1964.11.21.자 이사회의, 1964.11.21.자 주주총회 결의, 1965.1.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1965.1.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65.9.3.자 주주총회 결의, 67.1.22.자 주주총회 결의, 67.1.22.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그후의 것이 전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 되었으므로 현재 등기상은 1964.11.5.자 결의등기만이 유효히 남아 있을 뿐임) 또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이사장이 해임 및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후의 시정결의에 의하여 정정환원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이미 부존재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1964.11.5.자 이사 퇴임 및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와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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