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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5.자 62마25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101]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피신청인

고진태 외 1인

피재항고인, 신청인

김시훈 외 4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82번지 동신기업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신3381 로써 같은해 9.17 신청인들에게 구화 500,000환의 담보를 제공케 하여 피신청인들의 위 회사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직무대행자 (여러차례 경질되었음) 선임결정을 한바 원고 신청인들의 피고 동신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피고 회사가 1960.8.1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위 회사 이사로 선임하고 피신청인 고진태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1960민312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1.6.13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신청인들은 1962.7.9 피신청인들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분명하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써 담보취소결정을 한 뜻이 명백하나 위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위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그 신청에 따라 가처분명령을 하였으니 그 가처분신청 취하는 아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고 다음 본안 소송에 있어서 위 동신기업주식회사가 신청인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인낙을 한 것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문제는 신청인들과 위 동신기업주식회사간의 인낙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피신청인들에게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쳐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법(이하 단순히 상법이라고 표시한다)의 규정을 보면 제277조 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하여서도 미친다는 제109조 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또 제252조 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한 소송에 있어서 위 제10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위 동신기업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위 회사가 신청인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서는 인낙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담보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하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하고 이사건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각하하기로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 나항윤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과 나항윤의 이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이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이 통상의 확인의 소송이기는 하나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앞의 것은 총회의 결의는 있었으나 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치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이고 뒷 것은 주주총회 그 자체의 성립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총회 그 자체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치 않는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두 소송이 다같이 총회결의 그 자체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치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한 것으로서 상법에서 결의취소의 소송과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인용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서 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25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사관계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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