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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7. 27.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7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계속중 새로이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는 이유로 후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확장부분인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초에 청구한 주주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것으로서 추가적 소 변경에 해당하여 차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장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호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576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청구는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당심에서의 청구 확정으로 인한 비용 포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오봉, 동 정준영, 동 김영두, 동 김영환을 각 이사로 동 류광식을 감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인 이사 안호상, 이사 주격, 동 장춘권, 동 김헌, 동 김인철, 동 박태영, 동 김맹산, 동 오동래, 동 최종열, 동 지천환, 감사 안창기를 각 해임한 결의와, 원고가 1978.8.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준영을 해임하고 소외 김영태, 동 김학수, 동 우정순, 동 전상봉을 각 이사로 소외 왕귀순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및 1979.2.1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 영업보고 및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제2호 의안 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지급 방법은 이 사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제3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에 대하여 정관 제6조(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만수로 한다고 정관을 변경하고, 제4호 의안 임원 개선의 건으로 대표이사인 이사 김오봉, 이사 김영두, 동 우정순, 동 김학수, 동 김영태, 동 전상봉은 1979.2.16. 각 사임하고 이사 김영환은 같은날 해임하고 감사 유광식, 동 왕구순은 1978.12.31. 임기 만료인 바, 임기 연장중 퇴임하고 소외 김오봉, 동 유장수, 동 김영두, 동 김기상, 동 강호달, 동 우정순을 각 이사로 소외 왕귀순, 동 송규원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의 당심에 이르러 1978.8.8.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1979.2.16.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각 부존재확인 청구부분 확장하였음)

항소취지

원고 : 위 청구취지기재중 당심에 이르러 확장된 부분기개와 같다.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정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건에서 결의부존재를 구하는 1978.3.31.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중 이사 김오봉, 동 김영두, 감사 유광식은 그후 각 사임하였고 이사 정준영, 동 김영환은 1978.8.8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해임되어 위 설시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피고회사의 법안등기부 상에 그 선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후 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후임이사 및 감사가 각 선임되어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원고의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23호증의 1,2(각 의사록), 원심증인 김재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의사록)의 각 기재의 의하면, 1978.3.31.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안호상, 이사 주격, 동 장춘권, 동 김헌, 동 김인철, 동 박태영, 동 김맹산, 동 오동래, 동 최종열, 동 지천환, 감사 안창기를 해임하고 소외 김오봉, 동 정준영, 동 김영두, 동 김영환을 각 이사로 소외 유광식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해 4.4.에 피고회사 법인 등기부에 위와 같이 각 해임된 이사 및 감사의 등재부분을 말소하고 새로이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등기를 한 사실, 그후 이건 소 계속중인 1978.8.8.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준영을 해임하고, 소외 김영대, 동 김학수, 동 우정순, 동 전상봉을 각 이사로, 소외 왕귀순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해 8.24.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 정준영의 등재부분을 말소하고 새로이 선임된 이사인 김영대, 동 김학수, 동 우정순, 동 전상봉, 감사인 왕귀순을 등재하였다가 1979.2.16.자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김오봉, 이사 김영두, 동 우정순, 동 김학수, 동 김영래, 동 전상봉, 감사 유광식, 동 왕귀순은 사임하고 동 총회에서 이사 김영환을 해임하고 새로이 이사 김오봉, 동 유장수, 동 김영수, 동 김기상, 동 강호달, 동 우정순을 각 이사로 소외 왕귀순, 동 송규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이 결의에 의하여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김오봉, 동 김영두, 동 김영환, 감사 유광식은 그 선임 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이사 및 감사가 이미 사임 또는 해임되어 그 선임 등기가 말소되고 그후 적법하게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771 판결 참조), 구 주주총회(이 건에서 1978.3.31.자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중에 그 구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이사등이 소집하여 개최된 신 주주총회(이 건에서 1978.8.8.자 및 1979.2.16.자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어 구 주주총회결의시 선임된 이사 등기가 말소되고 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가 새로이 등기된 경우에 있어서는 장차신 주주총회의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 혹은 취소등 별도로 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이건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 계속중 이루어진 피고회사 1978.8.8.자 및 1979.2.16.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각 부존재하다고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비록 부존재한 구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되었다고 주장되는자의 선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소된 근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툼이 있고 구 주주총회결의의 존부는 앞으로 신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신 청구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당연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실당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 등본), 동 제12호증(의사록), 원심증인 김재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의사록), 동 호증의 2,5,7(각 위임장), 동 제12호증(속기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주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설립당시 중앙건해산물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75.12.22. 건해산물 매매위탁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77.12.8.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목적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운영, 농산물 매매위탁판매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도합 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인 바, 1978.3.31. 별지 "가"항에 기재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피고회사의 주식중 같은 "나"항 기재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자칭하면서 그중 일부사람은 "다"항 기재 소외인들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피고회사의 사장실에 각 출석 회합하여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청귀취지 전단 기재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도합 11명을 모두 해임하고 소외 김오봉, 동 정준영, 동 김영두, 동 김영환을 각 이사로 동 유광식을 감사로 새로이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같은해 4.4 동 결의내용을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그런데 위 1978.3.31.자 임시 주주총회는 피고회사의 이사회에서 이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거나 그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의 어떤 주주에게도 그 소집 통지를 전혀 한 바 없고, 달리 상법규정에 따른 소집 절차라고 볼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가"항 기재 소외인들이 마음대로 위와 같이 모여서 임시주주총회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 위와 같은 각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전혀 결여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우선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위 주주총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1978.3.31.자 피고회사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임된 대표이사의 지위에선 그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3.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회사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덧붙여 이건 소 계속중 피고회사가 결의한 1978.8.8.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1979.2.16.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각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위 확장부분인 1978.8.8.자 및 1979.2.16.자 각 주주총회결의는 당초에 청구한 1978.3.31.자 주주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것으로서 추가적 소 변경에 해당하여 차후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심에서의 위와 같은 확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4. 과연 그렇다면 피고회사 1978.3.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창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당심에서의 확장청구가 인용될 것을 바라고 한 것이나 위 설시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확장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원고의 항소는 부당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당심에서의 확장청구가 인용될 것을 바라고 한 것이나 위 설시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의 확장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원고의 항소는 부당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확장청구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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