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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9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17(2)민,091]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일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리고 상법 376조 2항 같은법 380조 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나 그 무효확인의 소송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상법 190조 의 규정이 준용되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는 이와 같은 준용의 규정이 없음으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도 당연히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3.2.15 고지 62마25 결정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논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의 소외 1의 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한 판시 이유중에는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전제 아래에서 원판결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1964. 11. 5.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각 부존재확인을 바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피고 회사는 원래 소외 2 소유인 경상남도 동래군 일광면 이천리와 화천리 등지에 있는 임야 260여정보를 주요재산으로 하고 설립된 때로부터 1964. 11. 5.까지는 대표이사인 원고 1을 비롯하여 그 나머지 원고들등 그의 형제, 처자, 사위, 동서의 아들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족회사로서 그 목적사업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였고 위 임야등 피고 회사의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나 원고 1이고 나머지 위의 사람들은 다만 피고 회사를 구성하기 위한 명목상의 주주나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 1과 소외 2가 그들의 뜻대로 역원의 임면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1964. 8.월경 원고 1이 기우러진 가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의 임야 등을 처분할 것을 소외 2와 합의하고 소외 2에게 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소외 2는 이에 따라서 그때경 위의 사람들중 원고 3, 원고 5 및 소외 3 등과 타합한 후에 1964. 11. 5.자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의사록등 관계문서를 작성하고 그 등기를 거친 것인바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소집되어야 하나 무릇 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주식회사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 (위와 같이 명목상의 주주나 이사들의 권리를 사전에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포이사)이 위의 소외 2의 합의로 종전의 예에 따라서 이루어진 위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이를 유효하다고 봄이 그 결의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과의 형평상으로 보아서도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을13호증의 1 내지 25(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32. 6. 9.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36. 5. 4. 원고 3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처졌고 1939. 3. 9. 피고 일신산업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처져 있어서 1964. 11. 5. 당시에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피고 일신산업 주식회사에 속하여 있음이 분명함으로 그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이 이사건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서는 소외 2로 인하여 법률상이나 사실상 아무런 지장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이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 일신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나고 소외 2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선출되게 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 1이 소외 2로 하여금 피고 일신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1을 퇴임시키고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1964. 11. 5.자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결의를 정당한 소집 절차를 밟음이 없이 조작하는 행동을 하도록 소외 2에게 위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원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사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와같은 특수한 사정의 존재여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터인데 만연 원고 1은 소외 2에게 앞서 말한바와 같은 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 피고 회사의 1964. 11. 5. 당시에 있어서의 총주식수와 그 주식이 각 주주에게 분포된 구체적 상황 및 원고 1의 주식을 다만 명목상으로만 소유하는 형식을 취한 이른바 명목상의 주주의 구체적인 적시와 그 총주식수등을 밝힘으로써 원고 1이 다른 주주들의 사전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은 만연 원고 1은 피고 일신산업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나머지 주주들은 다만 피고 회사를 구성하기 위한 명복상의 주주나 이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역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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