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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시행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3호 2005.06.30. 타법폐지]
철도보호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