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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정11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4세, 남)이 탑승한 유치원통학버스(D)의 운전기사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7. 4.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위 유치원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친 후 피해아동이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유치원 통학버스 및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버스에 방치된 시간 및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아동 C(4세, 남)이 탑승한 유치원통학버스(D)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위 유치원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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