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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고단1437 판결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사건

2020고단1437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피고인

1. 가. A (95-1)

2. 가.나. B (95-2)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저녁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21:00 내지 2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 9. 18.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가 위 전문기관 소속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하여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2016. 1. 3.생으로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은 위 현장조사 당시 위 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 쪽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3) 피해아동은 2020. 11. 24.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 내지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상담사 : C이 화장실에서 아빠랑 있었던 일 얘기해 줄 수 있었요?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응, 그거 얘기해 주세요.

피해아동 : 아빠가 똥 매려운데 아빠가 안 와서

상담사 : 응?

피해아동 : 아빠가 안 와서 어, 그냥 못... 화장실 바닥에서 여기에서 똥 쌌어요

<중략>

상담사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피해아동 : 아빠가 때렸어요

<중략>

상담사 : 어떻게 때렸어요?

피해아동 : (오른손을 목에 대고) 이렇게

<중략>

상담사 : 이렇게 목 했어요?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중략>

상담사 : 아빠가 이렇게는 어떻게 손으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피해아동 : (오른손을 목에 대고) 수건

상담사 : 수건?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중략>

상담사 : 그러면 C이 그 때 목이 어떻게 됐어요?

피해아동 : 아팠어

상담사 : 아팠어요?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4) 피해아동은 2020. 11. 25.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다시 진술하면서 상담사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진술 내지 행동을 하였는데, 그 내용, 구체성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짓이라 볼 수 없다.

상담사 : 그 수건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요?

피해아동 : 응?

상담사 : 수건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기억나요?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기억나요?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무슨 색이었어요?

피해아동 : 핑크색

<중략>

상담사 : C이 그러면 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뭐 상처 같은 거 났었어요?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났었어요?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네

상담사 : 그래요? 어떻게 됐었는데요?

피해아동 : (오른손을 목에 대고) 이렇게 칵

상담사 : 꽉 이렇게?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막 때린 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꽉 잡았어요?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상담사 : 어, 수건으로?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중략>

상담사 : 집에는 누구누구 있었어요?

피해아동 : 엄마랑 D랑 저랑

<중략>

상담사 : 목 이렇게 했을 때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피해아동 : 집에

상담사 : 집에. 엄마는 뭐하고 있었어요?

피해아동 : 음.. 그냥 TV 안 보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상담사 : 어,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엄마가 봤어요, 못 봤어요?

피해아동 : 봤어요

상담사 : 봤어요?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상담사 : C이 목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봤어요?

피해아동 : 네

상담사 : 아빠가 이렇게 할 때?

피해아동 : (고개를 끄덕임 )

5) 피해아동이 각 상담사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각 진술 당시, 위 현장조사시의 진술과 달리, 피해 일부에 대하여는 대답을 거부하고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아동의 나이나 지능지수, 진술 능력 부족 및 진술 성향, 기억 소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경찰에서, 피고인 A는 "제가 꿀밤 때리는 모습, 피해아동이 넘어지는 모습,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서 서 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피고인 B이 모두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피해아동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 A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아동이 화장실 벽에다 대변칠을 했고, 피해아동과 그 동생이 대변을 먹으려고 했다. 피해아동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살짝 1대 때리고, 피해아동을 저에게 맡긴 뒤 화장실 벽을 청소했다.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릴 때 자신은 대변을 치우고 있었다. 3명이 함께 화장실에 있었고,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릴 때 그 행동을 제대로 제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아동과 함께 화장실 내에 있으면서 위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 모습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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