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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21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도장의 관장이면서, 위 태권도 도장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로서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G(7세)를 태워 위 도장에 도착한 후 위 도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학차량의 운행 종료시 차량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는 어린이의 명단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 내에 남겨진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차량 내부에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차량의 문을 닫고 위 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약 50분 동안 위 차량 내부에 방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도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해 D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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